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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원 시보 기간 실수령액
공무원 시보 기간을 앞두고 계신가요? 시보 기간 중에 받게 될 실제 월급, 즉 실수령액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시보 기간은 공직 생활의 첫 단계로,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에서 여러 공제 항목(세금, 보험료 등)이 차감된 공무원 시보 기간 실수령액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목차
시보 기간, 급여는 정식 공무원과 다른가요?
공무원 시보 기간은 일종의 수습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도 해당 직렬과 계급, 호봉에 맞는 공무원 봉급표상의 봉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의 '베이스'는 정식 임용된 공무원과 동일한 봉급표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봉급표상의 금액은 세금이나 각종 보험료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은 이 총액에서 여러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무원 급여,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총 급여액 이해)
공무원이 매달 받는 총 급여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봉급이고, 둘째는 수당입니다.
봉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발표되는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직렬, 계급, 호봉별로 정해진 기본 금액입니다. 이 봉급이 급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당은 직무 여건이나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시보 기간 중에도 일부 수당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액급식비나 직급보조비 등은 시보 기간에도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수당의 지급 여부나 금액은 부처별 내규나 근무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공제'!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보 기간 실수령액을 궁금해하시지만,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제 항목' 때문입니다. 총 급여액(봉급 + 수당)에서 다음 공제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실수령액이 됩니다.
공제 항목 | 설명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인의 소득 및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공무원 기여금 | 퇴직 후 연금 지급을 위해 매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직장공제회비 |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회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
기타 공제 | 소속된 공무원 노동조합 회비 등 기타 사유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제 항목은 다양하며, 특히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봉급과 수당을 받더라도 개인별 공제액 차이로 인해 공무원 시보 기간 실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2025년 일반공무직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등급호봉1급2급3급4급·6등급5급·5등급6급·4등급7급·3등급8급·2등급9급·1등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6등급 | 5급/5등급 | 6급/4등급 | 7급/3등급 | 8급/2등급 | 9급/1등급 |
1 | 4,498,600 | 4,049,900 | 3,653,800 | 3,131,600 | 2,798,500 | 2,308,700 | 2,173,600 | 2,028,200 | 2,000,900 |
2 | 4,656,300 | 4,200,100 | 3,789,000 | 3,259,400 | 2,911,500 | 2,416,100 | 2,237,100 | 2,067,600 | 2,017,000 |
3 | 4,818,000 | 4,352,400 | 3,928,200 | 3,389,400 | 3,029,000 | 2,526,800 | 2,307,500 | 2,112,500 | 2,039,500 |
4 | 4,983,300 | 4,506,000 | 4,068,400 | 3,522,400 | 3,151,000 | 2,640,000 | 2,385,500 | 2,163,100 | 2,068,300 |
5 | 5,152,700 | 4,661,900 | 4,210,900 | 3,657,200 | 3,276,200 | 2,756,600 | 2,480,300 | 2,228,500 | 2,104,000 |
6 | 5,324,100 | 4,817,900 | 4,354,800 | 3,793,400 | 3,403,900 | 2,876,400 | 2,591,900 | 2,331,300 | 2,146,800 |
7 | 5,498,000 | 4,976,000 | 4,500,500 | 3,930,700 | 3,533,600 | 2,996,600 | 2,704,100 | 2,434,400 | 2,197,300 |
8 | 5,673,300 | 5,133,900 | 4,646,400 | 4,068,700 | 3,664,900 | 3,117,100 | 2,817,200 | 2,533,700 | 2,287,400 |
9 | 5,851,300 | 5,292,900 | 4,793,600 | 4,207,200 | 3,796,700 | 3,238,000 | 2,924,700 | 2,628,300 | 2,373,600 |
10 | 6,030,200 | 5,451,700 | 4,940,700 | 4,345,600 | 3,929,300 | 3,351,400 | 3,027,300 | 2,717,900 | 2,456,700 |
11 | 6,208,700 | 5,611,300 | 5,088,100 | 4,485,100 | 4,053,400 | 3,458,900 | 3,124,100 | 2,804,500 | 2,535,700 |
12 | 6,393,300 | 5,776,400 | 5,240,800 | 4,616,500 | 4,172,900 | 3,564,800 | 3,219,200 | 2,889,200 | 2,614,400 |
13 | 6,578,900 | 5,942,500 | 5,382,800 | 4,739,200 | 4,286,400 | 3,664,400 | 3,309,500 | 2,970,500 | 2,689,800 |
14 | 6,765,000 | 6,092,900 | 5,514,600 | 4,853,900 | 4,392,200 | 3,758,500 | 3,395,700 | 3,048,400 | 2,763,100 |
15 | 6,927,600 | 6,231,500 | 5,636,100 | 4,961,800 | 4,492,200 | 3,848,900 | 3,478,200 | 3,123,100 | 2,833,100 |
16 | 7,072,100 | 6,358,500 | 5,749,300 | 5,063,700 | 4,586,300 | 3,933,600 | 3,556,100 | 3,195,300 | 2,900,800 |
17 | 7,200,100 | 6,475,400 | 5,854,500 | 5,158,200 | 4,674,800 | 4,014,400 | 3,631,000 | 3,262,600 | 2,967,000 |
18 | 7,314,100 | 6,582,300 | 5,952,400 | 5,246,500 | 4,758,300 | 4,090,900 | 3,702,500 | 3,327,800 | 3,028,500 |
19 | 7,416,200 | 6,681,100 | 6,042,800 | 5,329,000 | 4,837,000 | 4,163,400 | 3,770,000 | 3,390,600 | 3,089,200 |
20 | 7,507,800 | 6,771,100 | 6,127,600 | 5,406,100 | 4,910,800 | 4,231,500 | 3,834,200 | 3,450,300 | 3,146,900 |
21 | 7,592,100 | 6,853,500 | 6,206,100 | 5,478,100 | 4,980,200 | 4,297,200 | 3,895,500 | 3,507,400 | 3,201,400 |
22 | 7,667,200 | 6,929,100 | 6,278,700 | 5,545,600 | 5,045,400 | 4,358,900 | 3,953,200 | 3,562,200 | 3,253,700 |
23 | 7,730,800 | 6,998,200 | 6,345,700 | 5,609,100 | 5,106,900 | 4,416,700 | 4,009,300 | 3,614,300 | 3,303,600 |
24 | 7,054,800 | 6,408,500 | 5,668,900 | 5,164,400 | 4,472,000 | 4,062,300 | 3,664,600 | 3,351,500 | |
25 | 7,108,800 | 6,459,700 | 5,723,500 | 5,218,800 | 4,524,400 | 4,112,600 | 3,712,400 | 3,397,100 | |
26 | 6,508,900 | 5,769,900 | 5,270,000 | 4,574,000 | 4,160,900 | 3,758,700 | 3,438,400 | ||
27 | 6,554,400 | 5,812,500 | 5,312,500 | 4,621,100 | 4,201,600 | 3,797,300 | 3,474,000 | ||
28 | 5,853,400 | 5,353,300 | 4,660,600 | 4,239,600 | 3,834,500 | 3,508,200 | |||
29 | 5,390,800 | 4,697,500 | 4,276,400 | 3,869,700 | 3,541,200 | ||||
30 | 5,427,200 | 4,734,100 | 4,311,500 | 3,903,700 | 3,573,300 | ||||
31 | 4,767,900 | 4,344,400 | 3,936,800 | 3,604,900 | |||||
32 | 4,799,800 |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시보 기간 실수령액,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계산 과정 설명)
비록 지금 당장 2025년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2025년 봉급표가 나왔을 때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보 기간 실수령액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 시보 기간 실수령액 = (봉급표상 봉급 + 시보 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 - (소득세 등 각종 공제액)
이 공식을 활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 해당 직렬, 계급, 호봉의 2025년 봉급표상 봉급: 2025년 봉급표 발표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시보 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 종류와 금액: 부처별 규정이나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은 포함됩니다.
- 개인별 공제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봉급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봉급표가 발표되면, 본인의 봉급과 예상 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대략적인 공제율(기여금, 세금, 보험료 등)을 적용하여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공무원 시보 기간 실수령액은 실제로 첫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는 시점에 확인 가능합니다.
시보 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보 기간 중에도 수당은 다 나오나요?
A: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시보 기간에도 대부분 지급됩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등 근무 실적과 관련되거나 특정 기간 근무를 요하는 수당은 시보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별 내규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시보 기간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나요?
A: 네, 시보 기간도 공무원 재직 기간 및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에 포함되는 정식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Q: 시보 해제 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보 기간이 끝나고 정식 임용되면 봉급표상의 봉급 기준이나 수당 지급 방식은 시보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시보 해제와 동시에 호봉이 1호봉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봉급액 자체는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Q: 시보 기간 중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 퇴직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며, 재직 기간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시보 기간은 이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 시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산정에는 기여금 납부 이력 등이 중요하며, 시보 기간 중에는 매달 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무리
공무원 시보 기간은 새로운 시작이자 배움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받는 공무원 시보 기간 실수령액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실수령액은 봉급표상의 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당과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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