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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규제나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하는데요. 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증여세 관련 내용과 더불어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부모자식 사이에서도 10년동안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주고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자금출처조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4천만원(5천만원-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이하 | 10% |
1~5억원 | 20% |
5~10억원 | 30% |
10~30억원 | 40% |
30억원 초과 | 50% |
미성년자가 받는 증여금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미성년자는 성인인 경우와 달리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즉, 만 19세 미만이라면 최대 2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성년자와 미성년자 모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자 | 공제금액 한도 |
배우자(법률상) | 6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2,000만원 |
그 외 6촌 혈족, 4촌 인척 | 1,000만원 |
1년에 몇 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증여한도는 1년에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1년에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금융 거래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설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금전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금전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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