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환불 거부시 대처방법학원 환불 문제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학원법에 근거한 권리, 필요한 증거,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불 요청의 법적 근거학원법 제18조에 따르면, 학습자는 수업 시작 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환불 요청을 한다면, 학원이 정한 환불 규정에 따라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구체적인 환불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환불수업 시작 후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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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