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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쯤은 궁금해하셨을 수영구청 민원실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급한 용무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부산 수영구청 민원실 전화번호
창구번호 | 업무 | 전화번호 | fax | 부서명 |
1 | 민원서류 접수 | 051-610-4266 | 051-610-4269 | 민원여권과 |
2 | 통합 제증명 발급 | 051-610-4276 | ||
3 | 통합 제증명 발급 | 051-610-4275 | ||
4 | 가족관계등록 신고 | 051-610-4271 | ||
5 | 여권신청·교부 행정정보공개신청 | 051-610-4681 051-610-4686 | ||
6 | 재산세 상담,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 051-610-4201~5, 051-610-4185 | 051-610-4189 | 세무1과 |
7 | 지방소득세 신고 | 051-610-4781~4 | ||
8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 051-610-4191~5 | ||
9 | 지방세 제증명 발급·압류·해제 | 051-610-4241 | 051-610-4249 | 세무2과 |
10 | 자동차세·주민세 신고 | 051-610-4081~2 | ||
11 | 세외수입 압류·해제 | 051-610-4251~2 | ||
12 | 개별주택가격 | 051-610-4231~5 | ||
13 | 지적측략 신청·접수 | 051-610-4778 | 051-610-4759 |
토지정보과 |
14 | 부동산 실거래신고, 검인 | 051-610-4755 |
수영구청 위치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버스 41, 42, 49, 20, 38, 155번 이용
💡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구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수영구청 온라인 민원접수
민원실 이용시간 및 휴무일
부산 수영구청 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에는 잠시 업무가 중단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에도 기본적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온라인 민원 서비스
1.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다양한 행정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며, 전입신고, 지방세 납부 등의 민원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수영구 홈페이지는 수영구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형폐기물 신고, 건축물대장 조회 등 일부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영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및 해결방법
1. 불법 주차 문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주차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합니다.
2.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쓰레기 무단 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은 CCTV 설치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물을 배포합니다.
3. 소음 문제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은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업체나 개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합니다.